광고 로드중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여년 전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익산시 황등면 B(64)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에 빌려준 3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로드중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이 심해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가슴에 칼로 찔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 부부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익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