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적 범행 아냐…반성한다고 판단”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변경석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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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범행 결과가 끔찍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변씨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많이 반성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다”라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검찰은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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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저녁 변씨는 노래연습장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사온 톱으로 A씨의 사체를 토막낸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실었고 경기 과천시 청계산 등산로 입구 풀숲에 유기했다. 변씨는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6만원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9일 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 있는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사흘만에 충남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