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운전자, 구속여부 오후 결정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과 카니발 차량 충돌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통학용 승합차량이 과속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고 당시 승합차량은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제한속도가 30㎞에 불과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8)군과 C(8)군 등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다른 6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축구 클럽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축구클럽 차량은 이후 보행자 D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