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5개월째, 김 의원 한차례도 안불러 검찰 "김 의원 부른다 해도 비공개일 것"
KT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째에 접어든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할 경우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을 부른다면 비공개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기준으로는 김 의원을 소환한 적이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의원은 KT채용비리 수사의 시발점으로 지목된다.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연이어 기소됐고, 지난 9일에는 당시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의 딸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나, 이 혐의를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지난 21일 KT 채용비리 의혹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