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23년 사용 요청에 영광군 '원전 불신팽배' 2년 만 연장 허가
전남 영광군이 지난 10일 ‘원자로 열 출력 급증 사건’으로 원전 안전성 논란을 확산시킨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 사용 기간을 2년만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은 지난달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신청한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향후 2년간만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한수원 측은 영광군에 오는 2042년 7월30일까지 ‘23년 2개월’ 간 냉각수용 바닷물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영광군은 최근 한빛 1호기 시험 가동 중 발생한 원자로 열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 촉발된 원전에 대한 지역민 불신 팽배 등을 이유로 기간을 대폭 단축해 허가를 내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한빛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바닷물 사용 기간을 단축 허가해 준 이유가 되고 있다.
영광군은 앞서 2015년 5월23일부터 2019년 5월22일까지 4년간 바닷물 사용을 허가해 줬다.
이처럼 4년 간격으로 허가를 해줬지만 2년 만 연장해 준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8년 만이다.
영광군은 원전에서 원자로를 냉각하고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돼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어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도 추진 중이다.
이 용역은 오는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 원전 가동으로 어장이 황폐화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