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치 상대 따른 5단계 물리력 기준 발표 일선 경찰 "현장서 대응 기준 나누기 쉽지 않아" "기존 총기 사용 매뉴얼 두루뭉술…비슷할 수도" "일 처리뒤에 관련 문제 생기면 책임 돌려 불만" 일각서는 추가장구 도입 필요하다는 주장 나와
광고 로드중
경찰청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대치 상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5단계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급박한 현장에서 원활한 단계별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이런 내용을 전날 공개했다.
이는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나눠 경찰의 물리력 사용 수준을 구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극적 공격’부터 가스 분사기, ‘폭력적 공격’부터 상황에 따라 경찰봉 가격,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다. ‘치명적 공격’에서는 권총까지도 쓸 수 있다.
그런데 복수의 경찰관 말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의 성패는 대응 기준의 명확성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선을 긋듯 뚜렷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가 우려될 때, 신체의 위협을 느낄 때 등 기존 총기 사용 매뉴얼이 두루뭉술한 탓에 현장 경찰관들은 총기를 사용 안 한다는 인식을 갖고있다”며 “이번(기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경정은 “물리력 대응 기준을 어떻게 할지, 수치화 또는 명확한 말로 정립이 분명히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현장 경찰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후에 일이 생겼을 경우 책임을 현장에게 돌리는 것”이었다며 “경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단계별 대응에 따른 추가 장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각 통제 방식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해 그 방향성과 제한을 뒀다. 예를 들어 경찰봉을 사용할 때는 격리도구,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상황에 따른 방식상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신체 접촉을 동반한 물리력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정안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