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서형석 사회부 기자
2013년 충북 청주에서는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모든 통학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일주일 전 사고가 난 노란색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겉으로 보기엔 보통의 어린이 통학차량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의 성인 동승자가 없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의 어린이 중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를 지도할 어른 동승자가 없었던 것이다.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정부는 199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권투 검도 레슬링 유도 유수 태권도 등 6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체육시설 개설을 신고제로 바꿨다. 6개 종목 이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체육시설을 차릴 수 있다. 여기서 통학차량 안전의 허점이 생겼다. 도로교통법이 6개 종목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보기 때문이다. 6개 종목 이외의 체육시설 운행 통학차량은 세림이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이유다.
문체부와 경찰청이 서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을 미루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림이법’을 적용받지 않는 ‘무늬만 통학차량’이 전국을 달리고 있다. 일주일 전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이후 나온 대책이라고는 인천지방경찰청이 20일부터 60일간 통학차량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한 게 전부다.
서형석 사회부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