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압류와 달라"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A씨의 유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얻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는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광주 소재 A씨 소유 주택을 임차해 살았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돼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반환하지 않자, 계속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사이 A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0년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했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보증금반환채권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다는 건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