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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년 만의 김학의 구속,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

입력 | 2019-05-18 00:00: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한다면 6년 전 구속했어야 할 사람을 이제야 떠밀리듯 구속했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건축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동영상을 봤다면 동영상 속 남성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안하무인으로 깔아뭉갰다. 툭하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검찰이 여기서는 유독 경찰 수사와 고발 내용에만 한정해 동영상 속 여성이 명확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성폭행 의혹으로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결과는 수뢰라는 별건(別件)이었다. 잘나가는 검사와 건축업자가 수시로 별장 파티를 벌일 정도였으면 성폭행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6년 전에는 하지 못했을까. 김 전 차관이 받은 비금전적 뇌물에는 100여 차례의 성 접대도 포함돼 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는 것조차도 회피했으니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 전 차관의 수뢰액 중 가장 큰 부분인 1억 원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에 대해 가진 상가보증금 채권으로, 김 전 차관이 이 씨 무마를 위해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윤 씨의 보증금 포기가 뇌물로 인정되려면 김 전 차관과 이씨 사이의 성폭행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되지 않으면 수뢰액이 1억 원을 넘지 못해 15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뇌물 수사마저도 너무 뒤늦어 난관이 적지 않다.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혐의 규명 외에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외압이 있었다면 파헤쳐야 하지만 외압에 흔들린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흔드는 손(청와대)’만 탓할 게 아니라 직을 걸고서라도 제 식구에게 더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검찰 자신에 대한 자성의 수사가 먼저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