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과 카니발 차량 충돌사고로 초등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통학용 승합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 A 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을 몰다가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는 A 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친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며,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