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전념 의지·반목 딛고 단결·각오 밝힌 것 등 다양한 해석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 앞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측 한 인사는 “숱한 의혹을 모두 털어냈고 이제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선거 때부터 악화돼온 당내 반이재명 세력과의 갈등과 반목을 딛고 단결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 아니냐”고 풀이하기도 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또 선고를 앞두고 이 지사 지지자들 일부가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화살의 방향을 안으로 돌리며 지지층의 분열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작은 차이로 인한 분열을 딛고 이제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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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이날 오후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 Δ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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