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모녀, 밀수혐의 모두 인정…"관련 제대로 몰랐다" 변호인 "호화 명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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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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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사치품이 아니라 신발, DVD, 자수세트, 식기류 등 비교적 저가의 생활필수품이다”며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고자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 측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땅콩 회항사건’ 이후 가택연금이나 다름 없는 생활을 했다”며 “이후 시중에서 쇼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피고인은 집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 이와같은 부작용이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하얀 셔츠와 검정색 외투를 입고 수척한 얼굴로 재판에 참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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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죄를 깨닫게 해준 조사관들과 검사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의 재판은 지난 3월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변경에 따라 지난달 1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날로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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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