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침해행위, 점점 지능화·다양화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2016년 9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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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47명에게 총 5억46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77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로 현저하게 공익을 높이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은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각각 제공했다.
보상 사례로는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전력값을 조작해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데 대한 신고가 있었다. 이 신고자에게는 1억26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해당 거래소는 6억1500여만 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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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한 안과 병원이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 광고를 한 데 대한 신고가 있었다. 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