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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오후 2시 53분쯤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해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국민들에게 할 말 있느냐",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가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