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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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맞은편 인도를 걷던 행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5일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과 동승자인 B군(17)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께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C씨(29) 등 2명을 들이받아 여교사인 C씨를 숨지게 하고, 연인 D씨(29)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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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사고를 내기 1주일 전 같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들은 머스탱을 1주일간 빌리기 위해 90만 원을 불법 대여업자에게 지불했다.
검찰은 “A군의 경우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기 6일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 됐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군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A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 중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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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 피해자분들 사과드리고 이번 사건 후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심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