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재판이 제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직권남용 등 3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지난 1월10일부터 열렸던 이 지사의 재판은 총 20차례였고 여기에 소환된 증인 수만 모두 58명이다.
결심공판이었던 지난달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검찰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세인의 관심은 재판부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지사를 3가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 지사는 같은 달 2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 지사는 결국 지난해 12월11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