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근거없어 범죄사실에 미포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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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으로 지목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택시기사의 유족 측은 이 30대에 대해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달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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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범죄 사실은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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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족 측은 A씨가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