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부모를 포함해 모든 성인에게도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14개 정부 부처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술을 판매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한 성인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는 이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술 판매의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6월 12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상태다.
광고 로드중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