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택시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
경기도 북부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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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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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른다.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승차거부는 올해 3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과제로 꼽힌 문제다.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민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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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해당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는지 연간 2회(상, 하반기 1회)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상 6개월 후에는 택시 경영과 서비스평가, 도민여론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