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어플리케이션·악성코드·대포폰 등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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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월부터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 민생침해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9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Δ콜센터 운영총책, 관리책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주요 책임자 Δ가짜 어플리케이션·악성코드 유통업자 Δ대포폰·대포통장 유통업자 Δ개인정보 유통업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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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정보 수집을 독려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했다.
형법상 사기죄 외에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특별법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실명조서가 아닌 가명조서로 작성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권리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수사중 발견되는 금융·통신분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