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필로폰 투약 30대…1심서 징역 1년 간이검사 소변량 기록 다르다며 의혹 제기 재판부 "조사자 인지·시야 따라 차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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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록상 소변량 차이를 이유로 필로폰 반응 양성 결과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박모(36)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5~26일 사이 서울 송파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다 붙잡혔다. 당시 박씨의 어머니가 “마약한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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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검사 조작을 주장한 이유는 소변 채취 후 작성한 경찰의 압수조서와 이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서류상 소변량이 달랐기 때문이다.
용량을 ‘약 30㎖’라고 적은 경찰 압수조서와 달리 이를 건네받아 분석시험을 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약 40㎖’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연구원은 “눈금 높이에서 확인한 결과 용량이 40㎖에 가까워 그렇게 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소변량이 약 30㎖에서 약 40㎖로 조작돼 원심의 소변감정 결과는 위법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결과는 신빙성이 없으며 나는 단지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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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의 용량 오차는 조사자의 인지 상태·시야의 높이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이것만으로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 혹은 조작 여부가 의심되거나 검사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결한 증거에 증명력에 대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8월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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