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련구호단체 “인명·주택피해 주민에 선지급 결정”
25일 오전 강원 고성군 노송공원에서 열린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이재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도내 산불 피해 5개 시·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재민들은 최소 생활에 필요한 지원만 받을 수 있을 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재민들은 대부분 “음식과 당장 몸을 누일 주거문제는 해결됐으나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며 성금이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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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 시 1300만원, 반파 시 650만원의 주거비 지급 등의 혜택이 있지만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주택 복구의 개념이 아닌 생계 구호비 차원이어서 주거지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이재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때문에 이재민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융자를 받거나 지원 받은 성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에 세금과는 성격이 달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고 기관별로 지급 기준 등이 상이하다.
또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성금 모금 기한, 중복 집계 방지, 공정한 배분 등의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이재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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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자 행안부와 강원도,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릿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련기관들은 25일 간담회를 갖고 성금 선지급을 위한 구체적 성금 배분 기준 등을 논의했다.
강원 산불피해 복구가 시작된 17일 강원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화재로 전소된 주택의 철거작업이 진행중이다.2019.4.17/뉴스1 © News1
그 결과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5월 초까지 인명피해와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성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규모 등은 강원도가 피해조사 집계를 토대로 제시한 안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모인 성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민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한 사람의 이재민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성금을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각 기관 간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금이 필요한 시급한 부분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금액도 이재민에게 최대한 빨리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