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표창원,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최연혜, 신보라 등 자유한국당이 문 앞에서 막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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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사국 중 하나인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시켰다.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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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충돌이 벌어져 경호권 발동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