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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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노후자금 8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A씨(54·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12일부터 2018년 1월18일까지 피해자 B씨(76)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도박장에 투자해 매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55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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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개인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해 그를 검거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