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24일까지 계도기간…적발시 영업정지
살충제 달걀.©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치도록 강제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이 위생작업을 거친 후에나 전국 소매점에 달걀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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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살충제 파동 등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새로 만든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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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