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무단 외출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제약회사 간부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3)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제약회사에서 경비원 B(70)씨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협박한 부분은 합의가 이뤄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