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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신환 사보임 허가 법위반…국회법 휴지 만드는 것”

입력 | 2019-04-24 13:35:00

나 대표 “의장실 갔다 묵과하기 힘든 현장목격…당차원 대응 논의”
김현아, 문 의장에 공개서한 “前의장 남긴 선례 존중해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곳에서 선거법·공수처법 여야4당 패스트트랙추진 반대를 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4.24/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건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법을 휴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사보임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첫째 본인이 원해야하고, 둘째 해당교섭단체 대표도 원해야 하며, 셋째 다른 교섭단체 대표 명시적 묵시적 합의 있어야 한다”며 “사보임을 허가한다면 명백하게 국회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48조를 찾아보면 의원이 원하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직을 사보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도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오 의원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나 대표는 “(법 위반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 의장을 만나러 의장실을 방문했지만 의장실에서 저희가 차마 묵과하기 어려운 현장 목격했다”며 “이 부분 대해서는 여성의원들은 물론, 당 차원의 여러가지 대책을 논의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성동·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성동·김현아 의원은 사개특위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의 경우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위에 속한 오신환 의원이 반대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2019.4.24/뉴스1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신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거절한 것을 언급하며 문희상 의장에게 정 전 국회의장이 남긴 선례를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희상 의장에게 올리는 서한이라며 “2017년 5월19일 저 역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정 전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오 의원에대한 사보임 요청이 있었는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막는 반 헌법적 행태”라며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보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 국회 최고 어른이신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의 공명정대하고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헌법 제 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40조에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의 임기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본인의 뜻을 분명히 피력했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 할수있는 게 헌번상 권리”라며 “문 의원에게 법대로 관행대로 해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국회법 대로 하지 않으면 대게의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과 주권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당의 입장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에 반대하는 ‘소신’을 따르겠다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을 신청 할 경우 허가하지 말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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