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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新외부감사법, ‘회계대란’ 말 안 나오게 연착륙 유도해야

입력 | 2019-04-24 00:00:00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주총을 앞둔 올해 3월 삼일회계법인의 비적정 감사 의견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6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을 상장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받아들여 순손실과 채무가 크게 늘어난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주가 폭락을 피할 수 없었다. 올해 주총 시즌에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부정적,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은 모두 36곳으로 지난해 21곳보다 크게 늘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외부감사법 시행령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한편 깐깐해진 감사 과정으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 699곳 가운데 497곳의 감사 보수가 자율적으로 선임했던 2017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만 봐도 비용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자체 회계 및 감사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은 새로워진 감사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더 어려운 사정이다.

대우조선의 5조7000억 원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그동안 회계법인은 일거리를 주는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의견을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일정 주기로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분식회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신외부감사법은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수십 년간 이어오던 회계감사제도를 한번에 크게 손질하는 만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주총을 앞둔 1∼3월 감사 업무가 몰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루머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중 감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큰 충격 없이 정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