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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운하 前울산경찰청장 본격 수사

입력 | 2019-04-23 03:00:00

김기현 前시장 동생 수사 경찰 구속
지방선거 직전 무리한 수사 의혹… 관련자 조사후 황운하 소환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검은 22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황 청장 수사의 관건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48)를 강요 미수와 기밀누설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A 경위는 2015년 B건설업체의 수주 컨설팅을 맡았던 김 전 시장 동생이 연루된 아파트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C건설업체가 계약을 딸 수 있게 해달라며 당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시장 동생이 B건설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C건설업체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김 전 시장 동생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황 청장을 고소, 고발한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A 경위 등을 수사한 뒤 황 청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의)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압력 행사 혐의’라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지난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도 황 청장을 같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국당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은 경찰이 비서실장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검찰에서 반려됐음에도 황 청장은 수사를 강행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황 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김 전 시장의 울산시장 선거 경쟁 후보(현 송철호 울산시장)와 두 차례 이상 만났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 오모 수사과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전 시장 측근과 친인척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기관의 책임자는 처벌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겨 게재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