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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안인득(42)이 예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 받았던 이력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찰의 예방적 대처가 소홀했다는 비판에 앞서 근본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동적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울러 커지고 있다.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수홍 일본 복지대 초빙 교수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며 “지역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최소한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집단적 관심을 갖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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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경찰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조직의 상명하복에 충실한 조직이다. 그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선 안된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찰에게도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균 마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 조직은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찰이 수동적인 조직이라고 비난할 지 모르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요즘 인권보호라고 해서 경찰이 맘대로 간섭할 수도 없고 경찰이 출동한다하더라도 피신고자의 개인 정보(정신 병력 등)를 열람할 권한도 없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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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작성자는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다”며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 작성자는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잃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해당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법집행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결국 법원은 경찰을 나무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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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