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삼성물산 통해서 삼우·서영 지배 확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광고 로드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 2곳을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이 2014년 3월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 회장을 고발했다.
광고 로드중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삼우와 서영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삼성물산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인 삼우와 서영에 대해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