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늑장 특보-거짓 중계 질타… 강원산불지역 수신료 6개월 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보도 때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늑장 특보와 거짓 중계 행태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부위원장은 “KBS는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나 첫 특보를 했고, 중계차를 강릉에 두고 고성이라고 속이는 등 취재 윤리도 저버렸다”면서 “재난방송 내용도 불이 타오르는 기세 등 스케치에 치중해 ‘불구경 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사로 지정된 KBS의 뉴스특보는 산불이 처음 발생한 이후 3시간 40분이 지난 4일 오후 10시 53분쯤 이뤄졌다. 오후 11시 5분에 다시 정규방송(‘오늘밤 김제동’)을 방영하다가 20분 뒤에야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