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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무용수가 해외에서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 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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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