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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과 신체사진 등을 요구한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12월 B양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과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난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B양이 인분 사진 등을 찍어 A씨에게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현재 사진을 확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분을 먹는 사진과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것은 수사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