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선 19일 임명 방침]
중앙亞 3개국 순방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 여사, 문 대통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성남=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송부)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업무 공백을 이유로 송부 기간을 이틀로 정하고, 미채택 시 곧바로 임명하겠다는 통보다. 또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 거래 논란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재차 불거졌지만 “거취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은 19일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결재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18일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시했고, 홍 원내대표는 “(조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한국당 추천 위원도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핵심 진상조사 범위에 ‘헬기 기총소사’가 포함된 만큼 조사위원 요건에 군 경력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진상조사 위원 1명씩을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예고에 사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더해 헌법재판관(9명)의 절반가량인 4명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주식 보유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법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윤리적 정당성과 법률적 권위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인 헌재의 구성원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