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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1만1718명 선정…4만8610명 몰려

입력 | 2019-04-16 16:17:00

이번 주 약 1000명 추가 선정 예정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4만8610명이 몰렸다. 정부는 이 중 1차로 1만1718명을 선정하고 이번주 중 추가로 약 1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25~31일 접수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4만8610명 중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제외한 1만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1만1718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의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선정되지 않은 주요 사유는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76.8%) ▲ 서류 미비(451명·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1.6%) ▲기타(856명·13.1%)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개 심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해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1차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확정해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심사 때의 선정 비율(약 64.3%)을 고려했을 때 약 1000명 정도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자신이 선택한 고용센터의 일정 중에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참석할 수 있다.

예비 교육 출석 이후에는 카드사의 전화 또는 문자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며 5월1일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인터뷰)·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