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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한 종합병원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종합병원 병원장 B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병원 직원 C씨(56·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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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임상병리사 대신 뇌혈류 초음파 검사와 심장 초음파 등을 진행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종합병원에 48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씨 등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들로 볼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