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시행했던 한시적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평생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다. 하지만 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도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의료비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반 질환 환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는 약 9000여 명이 총 21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제도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 등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및 국가·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에 할 수 있다.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