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자금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경영 초기 안정화를 돕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 안정 자금을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받는다.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160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하면 3200명의 청년 창업농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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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자 1600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292명), 전북(270명), 전남(258명), 경남(187명), 경기(160명) 순이다.
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950명으로 59.3%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16.8%포인트(P) 상승했다. 독립경영 1년차가 464명(29.1%), 2년차가 126명(7.9%)이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1123명, 귀농인이 1115명이다. 남성이 1321명, 여성이 279명이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은 채소류 26%, 과수류 14%, 축산 14%, 식량 작물 9%, 특용작물 8%, 화훼류 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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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