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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서재국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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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의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지난 2012년 11월 13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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