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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서도 실형

입력 | 2019-04-13 03:00:00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3)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