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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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론냈다.
헌재는 11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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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8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 초기 낙태 허용\', \'태아의 독자 생존 임신 22주 내외부터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