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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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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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올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손 씨가 항소를 하지 않고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추후 그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군 복무 문제가 달라진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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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돼 구속된 연예인은 손 씨가 처음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