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시 울산청장 파면 요구… 황청장 “소환땐 당당하게 응할 것”
김 전 시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청장을 비롯한 울산 일부 ‘정치 경찰’이 제 아우가 죄라도 지은 양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중죄인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시점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은 황 청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며 “송 시장 입장이 어떤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울산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시장의 동생 A 씨에 대해 9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경찰은 A 씨가 2014년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면 대가로 30억 원을 준다’는 용역계약을 맺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A 씨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B 경위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