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백준, MB항소심 공판에 증인 예정 유죄된 MB 뇌물 혐의 법정 증언할 지 주목 법원, 김윤옥·이상주 증인채택 여부도 결정
광고 로드중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항소심에서 첫 법정대면을 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지난 1월23일, 2월18일, 3월22일 각각 증인으로 불렀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김 전 기획관은 불출석했다.
광고 로드중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 당 비례대표 대가 4억원 수수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이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야간조사 및 장시간 조사가 진행돼 기억에 기초한 진술을 하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 등에 대해 5000만원 수수와 양복값 대납을 구체적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를 불러 무엇을 입증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