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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정치개입’ 경찰청 정보국 3번째 압수수색…朴정부로 확대

입력 | 2019-04-09 10:40:00

3번째 압수수색…MB·朴정부 생산 靑보고문건 등 확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위를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넓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보국이 생산한 보고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두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정보보고 관련 문건과 PC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거나 정치·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다스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중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하다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정보국 생산 문건 70여건 등 총 130여건에 대해 경찰의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현안 참고자료’라는 제목 아래 Δ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Δ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는 지원강화 Δ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Δ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 여건 무력화 등 내용을 담은 대책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조단은 경찰청 정보국과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 가운데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2011년과 2012년 정보2과장 직책을 맡았던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