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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해진(36)이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차기작인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법적 문제 없이 임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빅토리콘텐츠가 ‘사자’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됐고,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2018년 10월31일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빅토리콘텐츠가 주장하는 내용은 처분 문서의 내용과 맞지도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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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어머니의 의문사를 파헤치던 남자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인간을 하나둘 만나며 더 큰 음모에 휘말리는 이야기다. 지난해 1월 촬영을 시작했지만, 그해 5월 공동 제작사로 참여한 빅토리콘텐츠와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갈등을 비롯해 스태프 임금 미지급, 장태유 PD의 잠적 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3개월여 만인 그해 8월 장 PD에서 김재홍 PD로 연출자를 교체했으나, 여주인공 나나(28)가 중도 하차한데 이어 박해진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사자’에서 빠지며 갈등을 빚었다.
박해진은 ‘시크릿’ 촬영에 한창이다. 현실적인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숲에 모여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119특수구조 대원 ‘강산혁’으로 변신, 외과 레지던트 ‘정영재’ 역의 조보아(28)와 로맨스를 펼친다. 하반기 방송 예정.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