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관련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이 운영된다. 또 정부, 공공기관, 개발업체 등이 모여 드론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할 ‘드론산업협의체’도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할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다.
아울러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공공분야가 우선 사용 할 근거도 확보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고 도심재생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출범한 뒤에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