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백모씨의 조증약 전달 여부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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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16차 공판은 재선씨가 ‘2002년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조증약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지사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2002년 당시 용인효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백씨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재선씨와 시민단체인 성남시민운동본부에서 함께 활동도 하고, 2002년에는 부부동반 저녁식사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여서 이 사건의 주요 인물로 판단한 검찰이 채택한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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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선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2002년 당시 정신과 진료도 없을 뿐더러 약을 건네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형님 부부와 백씨 부부가 함께 만난 식사 자리에서 출장진료 형식으로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지난 11차 공판 때 재판부에 제출됐던 ‘백씨와 재선씨와의 전화통화 음성 파일’의 사실관계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공판 때 공개된 전화통화 음성파일에는 재선씨가 “옛날에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이게 뭐냐”라고 백씨에게 물었고 “조증약이다. 글이 이렇게 너무 날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줬다)”라고 백씨가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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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신과 약물투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통사고 이전에 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논리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16차 공판에는 백씨를 비롯해 2012년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박모씨, 재선씨 회계사무소 여직원이었던 이모씨, 모 언론사 기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