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측, 서울행정법원에 1일 항고장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2019.3.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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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미납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의 처분 효력 정지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 측은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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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이순자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이뤄진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소유자는 이씨 외 2명이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달 21일 6차 공매 입찰에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